※ 각종 진단서, 소견서, 입/퇴원 확인서 등은 주치의에게 신청합니다.
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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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| • 환자 본인 신분증 |
환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| • 신청자의 신분증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•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• 환자가 자필 성명한 동의서(단,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 •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제 3자가 방문 시 | 1. 신청자의 신분증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 ※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,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|
홈페이지 하단 비급여진료비용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